* 출처
: https://platum.kr/archives/88907
: https://brunch.co.kr/@withyoulawyer/27
[투자人사이트] 투자유치 때 스타트업 대표가 꼭 알아야 할 몇 가지
“많게는 100군데 넘는 기업에 투자한 전문가와 투자유치가 처음인 스타트업 대표가 테이블에 앉았다. 계약서에 담는 이해도는 큰 차이를 보일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흔히 ‘독소조항’ 이라고 하는 여러 조항의 의미를 알아야 제대로 된 협의가 가능하다. 검토를 하지 않고 사인만 했다간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기업은 투자자로부터 다양한 이유로 투자를 받는다. 투자금은 구주와 신주, 사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급된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투자는 돈을 주고 받는 것이 다가 아니다. 계약서에 어떤 조항이 적히는 지, 어떤 의미인지 알아야 후환이 없다.
27일 디캠프에서 스타트업 대표를 대상으로 법률 스타트업 헬프미의 박혜연 대표, 노종언 변호사가 투자의 기초부터 실전까지 설명했다. 박 대표는 “계약서에 적혀 있는 조항을 꼼꼼히 살펴본 뒤 투자에 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하 이날 발표내용 요약.
헬프미 노종언 변호사가 청중에게 독소조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프로와 아마추어가 협상테이블에 앉는다면.
투자자는 두 가지 니즈가 있다. 투자한 돈을 최대한 보전하는 것, 스타트업에 투자해 큰 돈을 벌고 싶다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VC와 PEF는 미리 로펌의 자문을 받은 계약서 초안을 작성한 뒤 창업자에게 제시한다.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을 담아서 말이다. 짧게는 10장, 길게는 50장이 넘는 이 페이지는 창업자에게 전달된다. 협상 테이블에는 많게는 100군데 넘는 기업에 투자한 전문가와 투자유치가 처음인 스타트업 대표가 테이블에 앉는거다. 계약서에 담는 이해도는 큰 차이를 보일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흔히 ‘독소조항’ 이라고 하는 여러 조항의 의미를 알아야 제대로 된 협의가 가능하다. 검토를 하지 않고 사인만 했다간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독소조항에는 진술과 보장, 경영간섭조항, 연대보증, 드래그얼롱, 기업공개의무, 청산우선권, 투자금 용도 제한, 위약벌, 리픽싱 등 다양한 의무조항이 있다. 반드시 나쁜 조항이라고 지칭하는 건 아니다. 투자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항이므로 꼼꼼히 따져야 불상사가 생길 시 대비할 수 있다.
진술과 보장: 회사의 현황에 대해 회사와 창업자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는 것
진술과 보장에는 주식 내역, 조세 납부 상황, 재무제표의 정확성, 소송 및 분쟁 상황, 지적재산권의 보유, 회사의 적법한 설립 및 존속, 주식의 내역, 주식의 적법한 취득 여부, 진술과 보장 책임에 대한 연대 의무 등이 포함된다. 진술과 보장 조항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지 말고 어떤 위험이 명시돼 있는 지 봐야 한다. 등기가 되기 때문에 일부러 숨기는 내용은 아니다. 다만 처음 계약서를 받아 봤을 때 내용이 이해되지 않을 수 있으니 제대로 봐야 한다. 진술과 보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재무제표의 확실성이다. 예를 들면 이런 거다. 분식회계를 하거나, 혹은 일정부분의 오류가 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창업자는 무조건 책임을 지는 조항이다.
진술과 보장에는 여러가지 내용이 담겨있다. 투자자가 요구하는 진술 및 보장 조항을 그대로 수용했는데 회사의 현황이 진술과 보장과 다를 수 있다. 이때 회사 및 창업자는 투자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위약벌, 손해배상 예정 조항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 조항이 있으면 그대로 돈을 다 물어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회사 존속이 위태로워 질 수도 있다.
투자자가 제시한 초안에 안심하지 말라. 대부분 VC와 투자자에게 유리한 초안이다. 꼼꼼히 읽고 가능한 한 진술과 보장에 따른 상황과 기간을 최소화 해야 한다. 동시에 손해배상의 범위와 한도를 한정하도록 협상하는 게 필요하다.
주식에 관한 권리: 청산 우선권/드래그얼롱(동반매도청구권)/리픽싱(전환가조정조항) 등
-청산 우선권
투자계약에서 정한 청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잔여재산 분배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청산 우선권은 투자금 우선 회수 비율에 따른 분류와 투자금 회수 후 잔여재산 분배에 참여하는 방식에 따른 분류로 나눠진다.
예를들어, 한 기업에 투자자가 지분 10%를 가지는 방식으로 10억원을 투자했고 기업의 매각대금이 30억원 이다. 이 때 1배의 청산우선권을 적용하면 10억원을 투자자가 가져간다. 2배가 되면 20억 원을 가져갈수 있다. 창업자 입장에서 따져보면 좋게 매각 되더라도 3배 이상 청산우선권이 적용될 경우 창업자 입장에선 남는 게 거의 없다. 게다가 투자금만 우선 회수하는 조항은 많지 않다.
또 30억 원에 매각 되면 투자자가 10억 원을 가져가면 기업에겐 20억 원이 남는다. 이 때 다시 투자자가 10%에 투자했다고 치자. 20억의 10%, 즉 2억을 또 가져간다. 창업자 입장에선 반드시 확인해야 할 독소조항이다.
다만 이 청산우선권은 국내에서 많이 적용되는 편은 아니다. 청산하면 기업에게 대출해 준 사람에게 갚는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이미 회사를 청산했다는 건 나눠줄 돈이 없을 때가 많다.
잔여재산 분배를 돈으로 평가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데 경영권 이전이나 M&A는 자신이 주식을 상대방한테 파는 형식이다. 그렇다고 해서 투자자가 갑자기 투자한 돈을 환가해 달라고 기업에게 말하는 건 자본 충실 원칙상 허용 되지 않는다. 주식을 이동시킬 수 있는 건 청산할 때나 신주를 발행할 때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한국 법제상 맞지 않는다.
합병분할의 경우 투자자가 우선 회수할 수 있는 원리를 가진다. 한국의 상법체계를 고려치 않고 그대로 도입해서 생기는 문제다. 현재 대법원 판례가 없어서 계속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드래그얼롱
IPO 시기가 가까워 오는데도 수익률이 9%를 밑돌 것으로 전망되면, FI가 사전 계약대로 대주주의 지분 전부나 일부를 자신의 지분과 함께 제3자에게 팔 수 있는 걸 말한다. 즉 투자자가 회수할 수 없겠다 싶으면 대주주를 바꿀 수 있는 약정을 체결한 것이다. 드래그얼롱 이슈는 IPO 의무조항이랑 결부돼서 체결되는 경우가 생길 때 발생한다. 만약 어떤 기업이 5년안에 IPO한다고 하고 소수 지분이 M&A 의무조항과 결부돼서 체결됐다고 하자. 이 때 회사 사정이 어렵지도 않은데 제3자에게 기업이 돌아가는 경우를 초래할 수 있다.
-리픽싱
주가가 낮아질 경우 전환가격이나 인수가격을 함께 낮춰 가격을 재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투자자 입장에선 투자주식의 희석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다. 리픽싱 한도가 과도하거나 발동요건, 리픽싱으로 인해 대주주 지분율이 희석될 우려가 있다. 안타깝게도 회사가 회복 됐을 때 리픽싱을 취소하고 원복 될 수 있는 권리를 언급한 조항은 없다. 특히 리픽싱은 비상장기업에 불리하다. 리픽싱 한도가 상장 주식은 30% 한도 내로 제한이 있는데 비상장은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경영간섭조항: 동의권, 보고 및 자료 제출권, 회계 및 업무감사권 이사 및 감사선임권 등
경영간섭조항은 대표적으로 투자금 용도 및 제한이 포함된다. 만약 개발 용도로 받은 투자금이 10억이라면 그 금액은 반드시 개발에만 써야 하고 그 외의 용도로 쓰게 되면 유관 용도로 쓴다 해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하거나, 이후 회계 실사도 가능하도록 한 조항이다. 투자금 사용부를 작성한 뒤 언제나 투자사가 열람을 원할 때 응해야 하거나 분기 별로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부족한 데 쓸 수 있다. 그 돈으로 임대료 및 급한 데 쓸 수 있다. 이럴 때 잘못 되면 횡령으로 형사고소를 당할 수도 있다.
-경영사항에 대한 동의권 및 협의권
대개 자유롭게 일했던 사람들이 제약을 많이 받게 된다. 신주발행,정관, 회사 청산, 스톡옵션 부여, 선임 해임 등 일이 있을 때마다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소리다. 혹은 주요 투자 및 신상품을 개발할 때도 미리 투자자로부터 동의를 얻지 않으면 패널티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빠른 의사 결정이 중요한 기업의 경우 경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다만 이 조항을 너무 부담스러워 할 필요는 없다. 대부분의 투자 회사는 대표에게 재량을 많이 부여하는 편이다. 다만 이 조항을 넣는 이유는 투자를 받은 피투자사 및 대표이사가 본업에 집중하도록 하는 ‘경고’차원에서 삽입한다.
동의를 요구하는 부분은 최대한 협의하기로 한다는 문구로 수정해서 협상하라.
-보고 및 자료 제출권
보고 및 자료 제출 분야도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 투자자는 대표를 여러가지 이유로 믿을 수 없다. 이는 이전 사례에 근거한 것들이다. 투자금 출처에 대한 불확실성, 사전 협의된 계획과 달라지는 사업 방향에 따른 투자금 손실은 투자자를 불안하게 한다. 회사의 주요 자료를 수시로 투자자들이 점검하게 되면 이로 인한 관리인력의 부담이 가중된다. 대개 창업자나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나눠서 일하는 일이 많은 스타트업의 경우, 이것만 전담하는 관리 인력을 따로 뽑아야 할 정도로 정기 보고사항이 많아진다. 보고 및 자료 제출권의 경우 반기 내지 분기별로 1회 같은 제한하는 등 관리인력의 부담을 최소화 해야 한다. 회계 및 업무감사권도 마찬가지다. 항시적으로 인정되는게 아니라 비위 사실이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는 게 좋다.
투자금 회수방법
- 투자금과 대여금의 차이
김씨는 부동산 사업을 하는 업자이다. 김씨는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판단되는 땅을 사기위해 투자자를 물색하였다. 그러던 중 이씨를 만나게 되었고 이씨는 김씨의 토지 투자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김씨와 이씨는 토지 투자를 위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각각 해당법인의 지분을 취득한 후 법인 명의로 땅을 구입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토지가격은 크게 오르지 않았고 이씨는 투자를 위해 빌린 고액의 대출금을 갚기위해 김씨를 상대로 투자금 반환을 청구하기에 이른다.
어떤 사업이든지 실행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결국 사업자금 마련은 위해 사업주체는 다른 사람의 돈을 끌여들이게 되고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 사업자금을 토대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이라는 것이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고 실패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결국 사업이 계획대로 되지않아 투자금의 손실을 입을 때쯤이 되면 사업에 돈을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원금이라도 건지기 위해 사업주체를 상대로 법적조치를 강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투자자들이 사업자금으로 투자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이 바로 투자금반환청구인 것입니다.
투자금 반환청구에서 쟁점은 과연 사업주체에 지급한 돈의 법적 성격이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지급한 돈이 대여금이라면 당연히 돈을 빌린 사업주체는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합니다. 지급한 돈이 투자금에 해당하는지 대여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은 바로 투자당시 작성한 계약서의 내용입니다. 단순히 계약서의 제목에 구애받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상 구체적인 합의내용에 따라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 여부가 판명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동업계약서라는 제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서상 합의내용이 대여금에 대한 것이라면 지급한 돈은 대여금이 되는 것이고 차용증이라는 제목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계약서상 내용이 투자금이라면 지급한 돈은 투자금이 되는 것입니다.
판례에 비추어 보았을 때 계약내용에 대여금에 대한 이자 약정이 없는 경우, 지분약정이 있는 경우, 수익과 손해를 지분에 따라 분배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경우 등에서는 계약서에 따라 교부된 돈을 투자금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개별적인 계약서별로 각 조항간의 관계를 따져서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계약서 분석을 통해 사업주체에게 교부한 돈이 투자금으로 판명된다면 원칙적으로 투자자는 사업주체에게 자신이 투자한 투자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청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업투자란 항상 원금손실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는 것인데 성공할 경우에만 지분에 따라 막대한 수익을 가져가고 손해가 났다고 하여 손실은 부담하지 않겠다는 식의 주장은 인정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법원의 입장도 투자자의 투자금을 보장하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투자자는 잔여재산의 분배를 통해서만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이고 사업주체를 상대로 투자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사업주체 또한 투자금 전액을 반환해 주어야 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교부할 당시 계약서를 잘 작성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투자금으로 생각을 하고 투자금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상관없지만 본인은 단순히 사업주체에게 돈을 빌려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실제로는 투자금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은 손실이 발생할 경우 빌려준 돈을 제대로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극단적으로는 빌려준 돈 전부를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금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주체가 투자자를 속이는 등의 불법을 저지른 경우에는 투자자는 사업주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기죄 등으로 사업주체를 형사고소할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체의 입장에서나 투자자의 입장에서나 법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투자 당시 본인들의 투자 취지에 맞게 계약서를 잘 작성하고 그에 따라 투자금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문석주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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