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prudentialstory.co.kr/2013-09-08/5132/
매달 말 월급날이 있어 대한민국 직장인들은 힘이 납니다.
그런데 월급을 받았을 때, 기존에 받던 금액보다 많거나 작아 당황했던 기억 있으시죠?
월급명세서를 들춰보아도 복잡한 용어와 계산들뿐!
아는 만큼 보이는 월급명세서의 대표적인 궁금증과 어려운 용어를 설명해드립니다.
통상임금 – 봉급의 또 다른 이름!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의 근로에 대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이른바 ‘봉급’을 의미합니다. 통상임금은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도급 등의 형태로 제공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적으로 기본급 + 각종 수당으로 구성됩니다. 그러나 월급명세서에 나오는 수당 중 변동성 임금 등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몇몇 회사의 경우 아래와 같은 법정 수당을 낮추기 위해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가 있는데, 꼭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점 알아두세요!
해고예고수당 = 1일 통상임금 X 30일
휴업수당 = 통상임금의 100% X 휴업 일수 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 X 휴업 일수
연장, 야간, 휴일근로 임금 =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 수 X 시간당 통상임금 X 50% 이상
비과세 소득 – 세금 책정에 제외되는 소득
급여에는 과세대상과 비과세대상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세금을 책정하는 돈과 세금 책정에 제외되는 돈이 있다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은 기본급, 상여금, 제수당 등이 있습니다. 납세의무자가 받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여러 가지 정책적 필요에 의해 특정소득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 소득을 비과세 소득이라 합니다. 비과세 소득으로는 숙직비, 식비, 자가운전 보조금, 여비, 비과세 학자금, 자녀보육수당, 육아휴직수당, 연구활동비,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무수당, 국외 근로소득, 취재수당, 벽지수당 등이 있습니다.
줄어든 월급 때문에 실망하는 경우 대부분은 원천징수의 원칙에 따라 세금을 공제한다는 사실을 몰라 생긴 오해입니다. 원천징수는 월급이 나오기 전 나라에서 미리 세금을 떼고 주는 것을 말하는데 이 금액은 연봉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을 통칭하는 4대 보험과 소득세, 주민세 등이 원천징수의 대상입니다.
고용보험이란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과 함께 4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직장인이 실직할 경우 실업수당과 재취업 교육을 위한 비용을 위한 보험입니다. 고용보험료가 월급의 상당 부분을 깎아 먹기 때문에 마음 아프실 때가 있으실 텐데요. 이 금액들은 실질적으로 미래에 본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아쉬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고용안정센터에 2주마다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으면 나이와 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복리후생 수당을 제외한 임금 총액의 50%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 본인의 큰 잘못이나 불법행동 등으로 해고를 당하였을 경우나 정당한 사유가 없이 직장을 스스로 옮기려 할 경우 등에는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재테크는 몸값 올리기라는 말도 있듯, 직장인에게 있어 보장과 노후준비를 마련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반은 바로 ‘몸값’인 월급입니다. 본인의 월급과 세금에 대한 기초 용어를 이해하고 있어야 먼 미래도 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제부터라도 월급명세서 내역, 이제부터 얼마의 세금이 빠지는지, 확인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 똑똑하게 체크하는 습관을 지녀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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