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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A 샐러리 캡 제도

JJun ™ 2014. 6. 25. 13:23

 


 

1. 샐러리 캡은 무엇인가? 이 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샐러리 캡은 팀이 선수들과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최대(최소)한의 금액을 정해 놓은 것으로 각 팀들간의 전력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다. 만약, 샐러리 캡이 없다면 각 팀들은 더 나은 선수들을 잡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쓸 것이고 이 과정에서 자본이 충분한 구단과 그렇지 못한 구단간의 격차가 벌어져 결국 리그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된다. 하지만 샐러리 캡이 존재한다면 아무리 돈이 많다 하더라도 팀의 샐러리 캡에 맞춰 선수들을 구성할 수 밖에 없고 결국 각 팀들간의 균형이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2. 샐러리 캡의 종류와 그 차이 그리고 NBA 리그가 채택하고 있는 제도는? 

샐러리 캡에는 하드 캡과 소프트 캡이 존재한다. 하드 캡은 어떤 이유에서라도 팀의 정해진 샐러리 캡 한도액을 넘어서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제도 이고 소프트 캡은 예외 조항이라는 특별 항목을 두고 이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샐러리 캡을 넘을 수 있도록 한 제도 이다. 그리고 NBA 는 소프트 캡을 채택해 운영하고 있다. 

3. NBA 가 소프트 캡을 채용한 이유는? 

NBA 가 소프트 캡을 채택한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현재 팀에 소속 되어 있는 선수들을 팀에 남아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만약, 어떤 한 선수가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팀에서 커리어를 마치기를 원하고 팬이나 팀 역시 그를 원하지만 제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팀을 떠나야 한다. 이런 경우를 위해 그 선수를 팀에 남을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만들 수 있는 소프트 캡을 선택한 것이다. 

4. 종합 계약 협정(CBA) 이란 무엇인가? 

종합 계약 협정(CBA)는 리그와 선수 노조 사이에 협정을 체결한 리그 운영 원칙으로 샐러리 캡, 샐러리 캡 기준, 최소, 최대 샐러리 캡 산정, 트레이드의 규칙, 드래프트 방식 등 NBA 리그를 운영을 위한 수백 가지의 필요 사항을 정한 협정이다. 

5. 종합 계약 협정(CBA) 의 발효 기간은 언제이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변화하는가? 

현재의 종합 계약 협정(CBA) 은 시즌의 절반을 날리는 긴 파업으로 일정의 반밖에 시행되지 않았던 98-99시즌 협의 되었고 1999년 1월부터 이 협정이 발효되었다. 종합 계약 협정(CBA)는 이 기간부터 2003-04 시즌까지 6년간 유효하지만 구단 소유자들은 옵션을 통해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고 선수들의 경우 다음 사항의 발생시 종합 계약 협정(CBA)를 중지 시킬 수 있다. 

1)결탁이 발생할 경우 
2)NBA 선수들의 평균 연봉이 NFL, NHL 또는 MLB 선수들보다 적어질 경우 
3)파업을 시행할 경우(구단주들 역시 이 경우 협상을 중지시킬 수 있다.) 

현재 진행 되고 있는 종합 계약 협정 기간이 끝나면 선수 노조와 리그는 새로운 협상에 들어간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운이 좋다면 파업 없이 순조롭게 끝마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파업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6. 현행 종합 계약 협정(CBA)을 체결하기 전 파업이 일어난 이유는?

현행 종합 계약 협정(CBA)을 체결하는데 있어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리그의 수익을 선수들에게 분배하는 비율 때문이었다. 이전 종합 계약 협정(CBA)는 팀의 샐러리 규모를 정하긴 했지만 선수들이 받을 비율을 명시하지 않았었고 선수들의 연봉 규모가 리그 수익의 53%를 넘으면 리그는 이전 종합 계약 협정(CBA)를 중지시킬 권리가 있었다.

그런데 98-99시즌 선수들의 연봉규모가 53%를 넘어서자(당시 선수들의 연봉 규모는 58%를 넘어섰었다.) 리그는 이 협정을 중지 시켰고 선수 노조와 리그는 새로운 CBA를 체결하기 위해 협상에 들어간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연봉에 제한을 두려는 리그의 방식에 반발 파업으로 이어졌고 결국 축소된 시즌(50게임)을 치룰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샐러리에 대해서 이것저것 보다가 제가 나름 아는 지식과 발번역으로 래리쿤의 샐러리 사이트를
번역하고, 거기에 제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시를 들었습니다. 많은 것을 하고 싶었지만 너무 방대해서, 
계약관련 샐러리제도만  소개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니멈은 왜 선수마다 금액이 다른가? 맥시멈은 대체 얼마를 받는건가? 로즈룰은 무엇인가? 버드권한인데 그게 뭔가? 논버드나 BAE, 이런건 대체 뭘 말하는건가?

완벽하진 않겠지만 그런 궁금증에 대해 최대한 이해를 돕고자 글을 작성했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완벽하지 않아 혹시 틀린점이 있지 않나 노심초사이고 한번 본다고 이해가 다 가시지는 않으실 수 있으니까 스크랩이라든지 그러한 기능을 적절히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2-13시즌의 샐러리캡과 ,사치세라인에 대해서 적고 넘어가면, 

2012-2013   샐러리캡  : 58.044밀
                사치세라인 : 70.307밀 입니다.


* 팀이 최소로 유지해야 하는 샐러리는 얼마인가요?

---> 각 팀은 최소 샐러리를 유지하도록 규정되어있는데,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2-13 : 샐러리캡의 80% - 46.435 million
2013-14 : 샐러리캡의 85% - 49.337 million
2014-15 ~ 2020-121   : 샐러리캡의 90%



*  미니멈계약(최소연봉)과  맥시멈 계약

NBA에서는 한 선수에 대해서 최소연봉과 최대연봉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년차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미니멈 계약>
미니멈계약은 0~10년차까지 모두 다르며, 10년차 이후 선수에 대해서는 같습니다. 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베테랑 미니멈'과도 같습니다.  (신인이 0년차입니다. 단위는 달러) 미니멈 계약의 금액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년차  2011-12 2012-13  2013-14 2014-15 2015-16 
 0  473,604   473,604  490,180 507,336  525,093 
 1  762,195   762,195  788,872 816,482  845,059 
 2  854,339   854,339  884,293 915,243  947,276 
 3  885,120    885,120  916,099 948,163  981,348 
 4  915,852   915,852  947,907 981,348 1,015,421 
 5  992,680   992,680  1,027,424 1,063,384  1,100,602 
 6  1,069,509   1,069,509  1,106,941 1,145,685  1,185,784 
 7  1,146,337   1,146,337  1,186,459 1,227,985  1,270,964 
 8  1,223,166   1,223,166  1,265,977 1,310,286  1,356,146 
 9  1,229,255   1,229,255  1,272,279 1,316,809 1,362,897 
  10    1,352,181   1,352,181  1,399,507 1,448,490 1,499,187

예를들어, 이번시즌에 마이애미로 이적한 라샤드 루이스의 경우에 이 미니멈 계약을 통해 이동하게 되었는데, 2년계약동안 약 2.7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루이스가 10 년차의 선수이기 떄문에 표에서 보시는바와 같이 1.352,181달러를 2년동안 받게 되는것입니다. 
팀이 선수에게 가장 적게 줄 수 있는 금액은 신인선수에게 미니멈을 주는것이고,이것이 47만달러 정도가 됩니다. 

* NBA에서 3년이상 뛴 선수가 1년미만의 계약 ,즉  10일계약 혹은 잔여시즌계약을 맺을때, 리그는 팀에게 그 선수에 대한 일정금액을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 그 기준은 2년차 연봉인데요, 예를들어 12-13시즌에서 2년차 미니멈 샐러리는 854,389달러입니다. 만약에 이 팀이 위와 같은 계약으로 10년차이상의 선수를 데려온다면 1,352,181달러를 줘야되는데, 리그에서 이 차액인 497,792달러만큼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높은 연차의 선수를 샐러리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을 리그에서 막고자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 이것을 다시 예를들어서 설명하면, 이번시즌 네이트 로빈슨같은경우에는 베테랑 미니멈으로 표기가 되어있는데, 1.352밀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위 표에서 보면 10년차 이상의 베테랑 미니멈이죠. 하지만 시카고가 이것을 다 내는것은 아닙니다. 시카고는 2년차 미니멈 샐러리에 해당하는 854,389달러만을 네이트로빈슨에게 지급하고 , 나머지 금액인 497,792는 리그에서 로빈슨에게 주는것이죠. 하지만, 샐러리캡에는 1.352밀로 표기됩니다. 



<맥시멈 계약>
NBA에서는 한 선수가 너무 과도한 금액을 받지 못하도록 맥시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맥시멈계약도 미니멈계약과 같이 년차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르지만, 미니멈계약보다는 덜 세분화 되었습니다. 다음표에서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년차  규정 샐러리   2012-2013시즌
 0-6  샐러리캡의 25%   13,668,750
 7-9  샐러리캡의 30%   16,402,500
 10  샐러리캡의 35%   19,136,250

만약에 한 선수가 맥시멈계약을 이끌어냈을때, 그 선수의 직전해의 연봉의 105%가 위 금액보다 많다면 그 금액이 최대연봉이 됩니다. . 예를들어 20밀의 연봉을 받던 10 년차의 베테랑 선수가 맥시멈 계약을 치뤘다면, 그 다음해의 연봉은 최대 21밀까지 가능합니다. 

만약에 루키스케일로 4년동안 계약된 선수가 4년동안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킨다면, 그 선수는샐러리캡의 25%가 아닌 30%까지 확장해서 맥시멈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이것을  '로즈룰'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0-6년차의 선수를 7-9년차로 인정해서 맥시멈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ALL-NBA TEAM (1st,2nd,3rd) 팀에 2번이상 선정
 * ALL-STAR 게임에 선발로 2번이상 출전
 * MVP 1회 이상. 


지금까지 이 룰을 만족한 선수는 케빈 듀란트, 데릭 로즈, 러셀 웨스트브룩 3명입니다. 
참고로 11-12시즌보다 맥시멈 금액이 약간 늘어났습니다. 원래 11-12시즌에서는 0-6년차 선수에게 12.92밀, 그리고 7-9년차 선수에게 15.5밀, 그리고 10 년차 선수에게 18.0밀이었습니다
그에 따라 지금 샐러리 사이트에 표기되어있는 데릭 로즈의 첫해 금액은 15,506,632달러가 아닌 16,402,500달러부터 시작합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샐러리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됩니다. 5년 89밀이 5년 95밀정도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이번시즌에 블레이크 그리핀이 올스타주전에 뽑히거나, ALL-NBA 팀에 선정이 된다면, 그리핀 역시 로즈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게 됩니다. 현재는 팀과 단순 맥시멈으로만 계약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 샐러리캡의 변동에 따라 변하고, 해마다 조정이 가해지기 떄문에 조금씩 변합니다. 



샐러리캡 예외조항

NBA에서는 샐러리캡을 소프트캡으로 운영하고 있고, 이것은 샐러리캡(12-13시즌 약 58밀)을 넘어서 예외조항으로 선수를 영입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샐러리캡 예외조항은 상당히 유용하게 쓰입니다. 실제로 많은 팀들이 샐러리캡인 58밀을 넘어선 오버캡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 58밀을 넘어서 쓰기 위해서는 샐러리캡 예외조항을 적절히 이용해야 합니다. 
만약에 샐러리캡에서 10만달러만 넘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FA로 선수를 영입하거나, 트레이드를 하는것은 불가능합니다.  여기서는  버드조항, 얼리버드조항, 논버드조항, 미드레벨 익셉션 3가지, 그리고 BAE,루키 익셉션, 미니멈 익셉션까지 총 9가지의 예외조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Larry Bird Exception  (버드조항)

버드조항은 래리버드의 이름을 따온것인데요, 이 조항을 사용하면 팀이 샐러리캡을 넘으면서 자팀의 FA선수를 잡을 수 있게 됩니다.  버드권한을 받기 위해서 한 선수는 3년동안 웨이브가 되거나 FA로 타팀으로 이동없이 한 팀에서 뛰어야됩니다. (웨이브 관련은 이번 린/노박/천시의 결과 얼리버드로 인정되었습니다.)  3년동안은 어떤 계약이든 상관 없습니다. 1년씩 3번 계약도 가능하고, 한번에 3년계약도 괜찮습니다. 또한 트레이드가 되더라도 그 선수의 버드권한은 이어집니다. 
버드권한을 가진 선수는 FA가 되었을때  최대 5년, 그리고 최대인상률 7.5%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버드 권한이 없는 선수는 FA로 최대 4년, 그리고 최대 인상률 4.5%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1라운드로 뽑힌 신인 선수가 총 4년의 루키스케일중에 3년만을 이행했을때, 버드권한을 가지더라도 4번째 시즌에 원래 받기로 되어있었던 연봉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래리버드 조항은 매우 중요한데요, 예를들어 12-13시즌의 보스턴에 대해 설명드리면, 보스턴은 이미 캡을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레이 앨랜은 버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레이 앨랜은 FA로 마이애미와 계약했고, 현재 보스턴은 FA로 다른 선수들을 데려오려면 미니멈 계약이나 BAE만이 가능합니다 (보스턴은 테리에게 풀-미드레벨을 주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테리를 S&T로 바꾼다면, 다른 선수에에게 풀 미드레벨이 가능하겠죠).  그렇기때문에 O.J메요나 코트니 리를 데려오려면 버드권한을 가지고 있는 멤피스나 휴스턴과 사인앤 트레이드를 통해서만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두 선수는 보스턴이 버드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2. Early Bird Exception (얼리버드 조항)

이 조항은 원래의 래리버드조항에서 다소 약화된 조항입니다.  얼리버드 권한을 얻기 위해서는 한 선수는 2년간 웨이브되거나 FA로 팀을 옮기는 일 없이 한 팀에서 뛰어야합니다 (참고로 이 조항은 이번에 제레미린등이 웨이브 되었지만 얼리버드 권한을 얻으면서 다소 개정이 있을 전망입니다) . 마찬가지로 어떻게 2년을 계약하는지와 상관없으며, 트레이드 되더라도 권한은 유지됩니다.
얼리버드권한을 유지한 선수는 계약시에  그전해의 연봉의 175%와 리그 평균봉의 104.5% 중에서 큰 액수까지 계약이 가능합니다. 얼리버드권한 선수의 계약은 최소 2년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얼리버드 권한의 선수에게 1년만 계약을 부여하고 버드권한 선수로 다시 계약하는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얼리버드계약은 또한 최대 4년까지의 계약이 가능하고, 7.5%의 인상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한 선수가 얼리버드 권한을 가진 채 RFA가 되었다면, 원 소속팀은 얼리버드 조항을 이용하여 다른 팀이 그 선수에게 오퍼한 오퍼시트에 대해서 매치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1라운드 선수가 2년의 선수생활을 마친 뒤, 팀이 옵션을 사용하지 않고, 얼리버드 조항으로 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원래 주기로 되어있던 연봉 이상을 줄 수가 없습니다. 

* 얼리버드 권한을 받은 선수는 2년동안 리그 평균연봉을 받고, 그 뒤 2년동안에는 맥시멈금액까지 오퍼받을 수 있습니다 - 올해의 오마 아식, 제레미 린, 랜드리 필즈가 이러한 경우로 타팀에서 3년,4년차에 많은 금액을 포함시켜 오퍼받았습니다


3. Non-Bird Exception (논 버드 조항)

이 조항은 버드권한이 없는 선수에게 적용됩니다. 버드권한이 없는 선수에게 이 조항을 사용하여 샐러리캡을 넘는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조항을 이용하면 한 선수는 그전해 샐러리의 120%와  최소연봉의 120% 두가지중에 큰 액수까지 계약이 가능합니다.  최대 4시즌까지 계약할 수 있으며, 최대 인상률은 4.5%입니다.

이번시즌 J.R스미스는 뉴욕 닉스와 이 조항을 이용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J.R스미스는 뉴욕과 계약할 수 있는 방법중에 가장 큰 금액이 바로 이 논-버드조항이었습니다. 지난시즌 2.38밀을 받은 JR스미스 연봉의 120%는 2.85밀이며, 이것이 바로 올시즌 JR스미스가 재계약당시에 받은 금액입니다 (2.8밀이라고 발표났었습니다. 보통 소수 첫째자리까지만 말합니다) 


4. Non-Taxpayer Mid-Level Exeption (보통 풀-미드레벨이라고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풀-미드레벨이라고 부르는 이  조항은 한 팀이 사치세 4밀라인 밑에 있을때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번 12-13시즌에서는 사치세라인이 70.3밀이니 74.3밀이 되겠네요. 실제로는 풀 미드레벨이 5밀가량 되니까, 69.3밀이 넘으면 사용할 수 없는것이 맞겠네요.  그리고 이 조항을 사용하면서 팀은 사치세 4밀을 넘길수가 없습니다. 즉, Non-Taxpayer Mid-Level Exeption을 사용하는 순간, 그 팀은 사치세 4밀라인이 하드캡이 됩니다.  
이 조항은 Taxpayer Mid-Lever Exeption(미니미드레벨), Room Mid-Level Exeption과 함께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년도별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2-13   :  5.150  million
2013-14   :  5.305  million
2014-15   :  5.464  million
2015-16   :  5.628  million


이 금액은 리그의 평균연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금액은 여러 선수에게 나누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최대 4년까지의 계약이 가능하며, 매년 4.5%씩 올라가게 됩니다. 이 조항은 매년 새롭게 쓰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 루 윌리엄스가 애틀랜타와 
4년간 21.4밀의 풀 미드레벨에 사인했는데, 그 21.4밀은 위 표의 4년의 금액을 모두 더하면 나오는 수치입니다. 

 

원 소속팀의 선수가1년이나 2년의 계약이 끝나고 RFA의 신분이 되었을때, 타팀으로부터 '오퍼시트'를 받더라도 원 소속팀은 이 조항을 이용해서 선수를 잡을 수 있습니다  

보통 풀-미드레벨이라고 불리는 이 금액이 아닌, 미니-미드레벨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팀이 사용한다면, 추가적으로 사치세라인이 넘더라도 선수 영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미니-미드레벨금액의 약간이라도 넘는다면, 풀-미드레벨을 쓴 것으로 간주되어 사치세 +4밀의 하드캡이 적용됩니다

이번시즌 브루클린 넷츠가 미르자 텔레토비치를 풀-미드레벨로 구두계약을 했지만, 이렇게 되면 다른 선수의 영입이 불가능해져서 다시 계약협상을 치뤄서 미니-미드레벨로 계약을 한것을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네요 

즉, 풀 미드레벨을 쓰면 어떤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신인계약을 제외하고는 74.3밀을 넘을 수 없지만, 풀 미드레벨을 쓰지 않으면 100밀리언의 샐러리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Taxpayer Mid-Level Exception  (보통 미니-미드레벨로 불립니다) 

이 조항은 팀의 샐러리가 사치세+4밀을 넘어간 팀에게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조항 역시 Bi-Annual, 
Non-Taxpayer Mid-Level Exception, Room Mid-Level Exception등과 같이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오는 2013-2014시즌부터는 사인-앤-트레이드를 하는팀은 이 조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Taxpayer Mid-Level Exception에 대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2-2013 :  3.090 million
2013-2014 :  3.183 million
2014-2015 :  3.278 million
2015-2016 :  3.376 million

이 조항 역시 여러명의 선수에게 나눠 쓸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3년까지 계약이 가능하며 매년 이 조항을 
새롭게 쓸 수 있습니다 . (마이애미 히트는 11-12시즌에 쉐인베티에와 3년간 미니-미드레벨로 계약했으며, 
오는 12-13시즌에는 레이앨랜과 2년간 미니-미드레벨로 계약했습니다. 한 선수당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으므로 
한시즌에 최대 3명까지의 미니-미드레벨 계약자가 가능합니다)



6. Room Mid-Level Exception 

이 조항은 캡룸이 있는 샐캡 이하 , 즉 언더캡 팀에게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Bi-Annual, 
Non-Taxpayer Mid-Level Exception, Room Mid-Level Exception 과 같은 조항들과 같이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2-13 :  2.575 million                                                                                                   
2013-14 :  2.652 million                                                                                                    
2014-15 :  2.732 million                                                                                                    
2015-16 :  2.814 million

룸 익셉션 역시 여러명에게 나누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최대 2년까지 계약이 가능하고, 
4.5%의 연봉인상률이 가능합니다. 또한 매년 새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즌 휴스턴이 시즌 중반에 그렉 스미스와 계약할때, 이 룸 익셉션을 이용했었습니다. 
실제로 많이 쓰이는 계약형태는 아닙니다. 



7. Bi-Annual Exception 

보통 줄여서 "BAE"라고 많이 씁니다. 
이 조항은 사치세+4밀 이하의 팀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조항입니다
이 조항을 사용하면서 사치세+4밀이상을 넘어가는것 또한 불가능합니다. 
이 조항은 Taxpayer Mid-Level Exception,  Room Mid-Level Exception과 같이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즉, Non-Taxpayer Mid-Level Exception과는 같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2-13 : 1.957 million                   
2013-14 : 2.016 million                   
2014-15 : 2.077 million                
2015-16 : 2.139 million   

이 조항은 2년연속으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즉 이번시즌에 BAE를 사용하면 내년시즌에는
 BAE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BAE역시 여러명의 선수에게 나눠서 사용이 가능하고, 
최대 2년계약이 가능합니다. 인상률은 4.5%입니다. 

올해 보스턴이 이 조항을 사용해서 스팀스마를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토론토가 
게리포브스와 계약할떄 이 BAE를 사용하였었습니다. 




8. Rookie Exception

샐러리캡을 초과한 팀도 1라운드로 뽑은 선수들과 '루키스케일'로 계약이 가능합니다.
1번픽부터 30번픽으로 내려갈수록 금액은 작아지며, 팀은 1라운더로 뽑은 선수들에게 2년간의 
보장계약과 2년의 팀 옵션을 가집니다. 아무리 못하더라도 2년간은 보장해야 되는것을 의미합니다 

올해 1번픽으로 뽑힌 앤쏘니 데이비스는 5.144밀, 2번으로 뽑힌 MKG는 4.602밀, 
그리고 1라운드 마지막으로 뽑힌 페스투스 에질리의 경우에는 1.02밀의 첫해 금액을 받습니다. 


* 참고로 2라운더, 그리고 1라운더로 뽑혔지만 루키스케일 기간(4년)이 지나서 온 선수 - 마누지노블리, 
루이스 스콜라, 페코비치등 , 그리고 언드래프티의 경우에는  1라운더처럼 정해진 연봉을 받는것이 아니라 
팀과 FA계약을 통해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페코비치같이 팀에 여유가 있는 선수들은 연평균 5밀이상의 
계약을 이끌어낼수도 있지만, 팀에 여유가 없다면  미드레벨, BAE, 미니멈같은 예외조항을 통해서 계약을 해야합니다. 



9. Minimum Player Salary Exception 

샐러리캡을 초과한 팀도 미니멈 계약으로 선수를 데려올 수 있습니다. 이 미니멈 계약은 최대 2년까지 가능하며 첫번째해, 두번째해 모두 해당년도의 미니멈계약 액수에 따릅니다 (위에 미니멈-계약의샐러리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 조항은 어떠한 종류의 보너스도 부가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은 트레이드를 통해서 선수를 얻는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선수제한이 없습니다. 만약에 모든 익셉션을 다 쓴 가운데 샐러리캡이 사치세라인이 넘었다면. 미니멈을 이용해서 선수를 데려올 수 있습니다. 

계약금액은 남은 시즌에 비례합니다. 만약에 시즌이 170일동안 진행된다면, 하루에 1/170의 금액이 부과됩니다.

리그일정이 90일이 진행된 상태에서 한 선수를 미니멈계약으로 계약한다면, 규정된 미니멈 금액의 80/170을 주면 된다는 말입니다 


*부록 - 사치세 *

현재 NBA에서는 모든 팀들에 대해서 사치세라인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12-13시즌에서의 사치세 라인은 70.307 million 이며, 이것을 넘을 경우에는 사치세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2-13시즌까지는 사치세를 넘은 만큼만 내면 되었지만, 13-14시즌부터는 구간별로 
나누어서 사치세를 내게 됩니다. 즉, 이전보다 더욱 많은 금액을 내야하죠

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과금액  사치세 비율   총 사치세
 0~5   mil x  1.50 $   7.50 million
 5~10  mil x  1.75 $  8.75 million
 10~15 mil x  2.50 $  12.5 million
 15~20 mil x  3.25 $  16.25 million
 20~25 mil x  3.75$  18.75 million
 25mil 이상 5밀구간당 0.5$ 상승  

13-14시즌부터는 위 표에 따라 사치세를 내게 됩니다. 
기존에서는 만약 사치세를 10밀 오버하게 되면 10밀만 더 내면 됐지만, 13-14시즌부터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5x1.50 + 5x1.75 = 7.5+8.75  = 16.25    원래보다 6.25밀을 더 내게되는 셈이고, 이렇게 더 내게 되는 
비용은 사치세를 많이 오버할수록 크게 냅니다

예를들어 올해 레이커스의 경우에는 사치세를 약 28밀가량 오버했는데, 이번시즌에는 28밀가량을 
더 내게되지만, 다음시즌에도 이러한 페이롤을 유지하게 될 경우에는 75밀가량을 더 내게되는데, 
이것은 웬만한 팀의 페이롤보다 많은 셈이죠


하지만, 이 사치세를 더욱 강화한 제도가 있는데 바로 [징벌적 사치세]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11~12시즌부터 14-15시즌까지 총 4번의 시즌중에서 3번이상 사치세를 낸 팀에 
대해서, 기존의 비율보다 더욱 더 강화된 사치세를 물게 하는 제도입니다. 13-14시즌에는 
위 표에서 처럼 1.50-1.75-2.50-2.75달러를 내게되는데, 15-16시즌에 징벌적 사치세가 걸린팀은 
2.50-2.75-3.50-4.25로 훨씬 강화된 금액을 내게 됩니다.

단순히 10밀만 오버하게 되더라도 사치세를 무려 26밀정도 내게 되니까 그 위력을 실감할 수 있죠. 
많은 팀들이 올해 사치세를 내지 않으려고 하는것도 바로 저 징벌적 사치세를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난시즌(11-12시즌) 사치세를 낸 팀은 다음과 같습니다

LA레이커스 - 12.6밀리언,  보스턴 셀틱스 - 7.4밀리언, 마이애미 히트-6.1밀리언
댈러스 매버릭스- 2.7밀리언, 샌안토니오 스퍼스-2.5밀리언, 애틀랜타 호크스 - 0.7밀리언 


이상으로 미니멈-맥시멈 계약과 함께  9가지 예외조항과 사치세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독하셨더라도 굉장히 이해가 가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제가 글 쓰기 능력도 부족하구요... 번역이 좀 매끄럽지 않기도 할겁니다)

혹시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말씀해주시면 제가 아는한에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